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남 산청군 G 임야 8,23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원고는 약 1960년경부터 망 H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원고 선조 묘지 벌초를 해주는 대신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함.
  • 망 H는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감나무를 경작함.
  • 2008년경 원고와 망 H는 연 차임 3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 임...

사건
2016가단1577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G 임야 8,231m2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피고 C, D, E, F은 각 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C, F은 2016. 9. 21.부터, 피고 D은 2016. 4. 21.부터, 피고 E은 2016. 4.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B은 연 81,810원의, 피고 C, D, F, E은 각 연 54,545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B은 81,810원, 피고 C,D,F, E은 각 54,545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G 임야 8,2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약 1960년경부터 망 H에게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선조묘지의 벌초를 해주는 대신 무상으로 위 토지의 나무를 베어 사용하게 하거나 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고, 망 H는 약 20년 전부터 위 토지 지상에 감나무를 경작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 망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연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 24. 다시 차임 연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24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