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G 임야 8,231m2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피고 C, D, E, F은 각 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C, F은 2016. 9. 21.부터, 피고 D은 2016. 4. 21.부터, 피고 E은 2016. 4.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B은 연 81,810원의, 피고 C, D, F, E은 각 연 54,545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B은 81,810원, 피고 C,D,F, E은 각 54,545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G 임야 8,2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약 1960년경부터 망 H에게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선조묘지의 벌초를 해주는 대신 무상으로 위 토지의 나무를 베어 사용하게 하거나 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고, 망 H는 약 20년 전부터 위 토지 지상에 감나무를 경작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 망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연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 24. 다시 차임 연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24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