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5. 02:00경 경남 남해군 C건물 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눕힌 후 상의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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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24 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종호(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2:00경 경남 남해군 C건물 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눕힌 후 상의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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