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려가 주지스님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예비승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부하는 사찰의 주지스님임.
  • 피고인은 행자 H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H이 사무장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자 H이 승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H의 하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불만을 품게 됨.
  • 2015. 8. 11. 피고인은 H의 하산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H의 하산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함.
  • 피...

1

사건
2015고합11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부하는 예비승려(법명 E)이고, 피해자 F(61세, 법명 G)는 위 D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위 D에 행자 신분으로 머무르기 시작한 H(법명 I)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위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J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무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H이 각목을 들고 J에게 절에서 빨리 나가라는 취지로 위협한 일이 발생하여 H이 '사미계'를 받아 승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H의 하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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