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000원권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위조통화를 행사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지폐 등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경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이미지 파일을 인쇄하고 잘라 17장의 위조지폐를 만듦.
  •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5. 1. 16.경까지 12회에 걸쳐 위조한 10,000원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

1

사건
2015고합10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연제혁,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12, 21 내지 26, 34, 3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한국은행권 10,000원권을 위조하여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견본용 한국은행권 10,000원권 지폐(번호 AA0000000A, AA0000418A)의 이미지 파일을 USB메모리에 저장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지폐번호 AA0000000A 1장, 지폐번호 AA0000418A 16장을 인쇄하고, 칼과 자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을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진주시 평거로에 있는 평거축협 앞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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