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17. 선고 2015고정61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저작권법위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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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기사를 무단 복제하여 C 사회면에 게재·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은 2015. 5. 14.경 C 사회면에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기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위반죄의 친고죄 여부 및 고소 취소의 효력
저작권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1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종호(기소), 강윤진,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4. 7. 14.자로 피해자가 편집하여 배포한 "진→대 고속도 산청휴게소 불법건축물 증축. 확장"이라는 제목과 "... 이 휴게소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D기업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잘 보이지 않는 휴게소 건물 뒤 편과 측면을 활용해 부속건물 10개동 532.99m2 중 일부를 지난 1998년부터 수차에 걸쳐 신·증축하면서 슬그머니 불법 건축물을 추가로 증축 또는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