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방조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맹인 안마사로, 2013년경 성매매알선 업소인 D에서 안마사로 일하며 종업원 E을 알게 됨.
  • 2014년 11월경 E이 직접 안마시술소 운영을 시작하며 피고인에게 명의상 업주 자리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E의 제안을 기대하며 E 운영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진주시 F에서...

사건
2015고정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성매매알선등)빙조]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강윤진, 차대영,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맹인 안마사로서 2013.경 진주시 C 소재 성매매알선 업소인 D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그곳 카운터 업무를 보던 종업원 E을 알게 되었다. E은 2014. 11.경 직접 안마시술소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안마시술소 원장(명의상 업주) 자리를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E이 그 제안대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E 운영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진주시 F에서 업주 E이 'G'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실 6개, 샤워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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