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정44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빈(기소), 박지영,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사건 외 손님 D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 2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4.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