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고정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빈(기소), 박지영,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사건 외 손님 D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 2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4.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던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