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26. SK텔레콤 C에서 D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D 명의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2009. 4. 3.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F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D 명의의 계약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사건
2015고정3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송정범(기소), 박지영, 강윤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2. 26.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채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자신청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의 D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채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각 기재 한 후 신청고객란의 F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신규계약서 1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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