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3. 12:00경 거제시 C아파트 12동 211호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06: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지방도에 E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