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회칼 1개를 몰수하며, 2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3. 및 8. 15.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5. 8. 15. 회칼(칼날길이 22cm) 1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함.
  • 피고인은 2015. 8. 16. 유치장에서 자해 방지를 위해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5고단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3. 12:00경 거제시 C아파트 12동 211호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06: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지방도에 E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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