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형 집행을 종료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욕설과 고함을 질러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10:30경 다시 피해자의 분식집에 찾아가 술을 요구하며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벽돌을 들고 서성거리는 등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14:40경 다시 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3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연제혁(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5.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은 안 됩니 다."라고 말하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