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을 현금인출책으로 고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함.
  • 2015. 3. 20.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 D, E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61,050,000원을 송금받음. ...

사건
2015고단127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현금인출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다음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D,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