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1223,2015고단1312(병합) 판결 특수절도,절도,절도미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특수절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압수된 후레쉬(소형) 1개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만인 2015. 10. 29.부터 2015. 11. 24.까지 총 7회에 걸쳐 차량 내 현금 4,753,0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5. 11. 22. 주유소 시정된 문을 노루발못뽑이로 손괴 후 침입하여 현금 117,0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5. 11. 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23, 2015고단1312(병합)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은윤, 김은정(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소형) 1개(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년 압 제62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2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19: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29세) 소유 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8,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