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선임비 및 공탁금 명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 E에게 F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며 거짓말을 하여 8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700만 원임에도 1,500만 원을 요구함.
  • 피고인은 2012. 8. 3.경 피해자 E에게 F의 형사사건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요구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를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
  • 피고인은 2013. 4. 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

사건
2015고단1156 사기
피고인
A
검사
송정범(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 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 각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을 위해서 변호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F과 공범 2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1,500만 원이니까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1,500만원중 800만원은 변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