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가정폭력 및 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7. 늦게 귀가한 처에게 깡통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주먹과 발로 폭행함.
  • 피고인은 사냥용 칼로 처를 위협하고 승용차에 태워 뒷산으로 이동하여 폭행, 약 3주간의 목뼈 염좌 등 상해를 가함. (특수상해)
  • 피고인은 2015. 7. 21. 술에 취해 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머리, 어깨를 수십 회 때림.
  • 피고인은 처에게 운전을 시켜 이동 후 노상에서 다시 폭...

사건
2015고단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및 상해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2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0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깡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니는 죽어야 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뒷산으로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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