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금액 3천만원 미만,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09. 1. 23.까지 D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으나, 매일 오후 5시경 귀가하는 등 외박을 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음.
  • 피고인은 2009. 1. 28.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성실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함.
  • 피고인은 2009. 2. 9.경 한화생명으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까지...

사건
2015고단110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강윤진,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무릎관절증과 척수염 증상으로 인하여 2009. 1. 2.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진주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중 매일 오후 5시경 위 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는 등 외박을 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피해자 한화생명(홀 대한생명)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성실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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