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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359 사업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대표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2014. 8.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별지목록 기재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있는 진주시 C 외 8필지 D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E은 2012. 1. 12.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10. 사임하였고, 현재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3) F은 2012. 6. 13.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8. 19. 해임되었다. 4) 피고는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 등 1) 원고는 2011. 10. 14. D 건물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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