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648,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는 1994. 12.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28. 이자율 연 2%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5. 1. 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30., 이자율 연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1997. 1. 3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4., 이자율을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1994. 12. 4.자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199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