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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20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648,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는 1994. 12.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28. 이자율 연 2%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5. 1. 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30., 이자율 연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1997. 1. 3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4., 이자율을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1994. 12. 4.자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199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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