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산청군 C 대지 473m2를 인도하고,
나. 가.항 기재 토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도원 153.08m2를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년 피고에게 피고가 경남 산청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 짓는 것을 승낙한다는 부지사용승낙서를 써 주었다.
나. 피고는 1992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기도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1992. 9.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13 필지를 임차료 연 백미 1.25가 마(200,000원)로 하고, 피고가 이를 10년 간 경작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02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내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