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 건축을 승낙하는 부지사용승낙서를 써 줌.
  • 피고는 1992년 이 사건 토지에 기도원 건물을 짓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9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13필지를 임차료 연 백미 1.25가 마(200,000원)로 10년간 임대함.
  • 피고는 2002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05. 8. 19.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 우...

사건
2015가단8465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산청군 C 대지 473m2를 인도하고, 나. 가.항 기재 토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도원 153.08m2를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년 피고에게 피고가 경남 산청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 짓는 것을 승낙한다는 부지사용승낙서를 써 주었다. 나. 피고는 1992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기도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1992. 9.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13 필지를 임차료 연 백미 1.25가 마(200,000원)로 하고, 피고가 이를 10년 간 경작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02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내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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