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72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4.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특정 통행로를 지나야 공로에 이를 수 있는데,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통행로를 이용하자 통행로 소유주 D이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출입을 막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로 인한...

사건
2015가단72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7. 피고에게 매매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 1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천시 C에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를 수 없는데, 소외 D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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