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7. 피고에게 매매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 1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천시 C에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를 수 없는데, 소외 D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