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9. 선고 2015가단373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책임: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승계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1,592,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의 제의로 E휴게소 아웃도어 매장에 투자하고, C은 원고 명의로 'G'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장을 개업함.
H 주식회사는 2012. 12. 8.부터 I 휴게소에서 'G' 상호로 매장(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함.
L은 2012. 12. 12. 원고를 대리한 C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매장으로 51,964,690원 상당의 물품(이 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736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2,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의 관계
1) 원고는 C의 제의에 따라 경남 D에 있는 E휴게소(F방향) 아웃도어 매장에 2012. 8. 29.부터 2012. 12. 18.까지 매장 시설비 등을 투자하였다. C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매장 시설 등을 마친 후 2012. 9. 14. 'G'라는 상호로 원고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매장을 개업하였다.
2) 개업 후 C은 2012. 9. 14.부터 2012. 12. 말까지 위 매장에서 판매할 의류 등 물품의 매수, 판매,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였고, 피고는 위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나. H 주식회사의 매장 운영
1) 사실상 C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