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피고1.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
2. 열린건설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07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열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창성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열린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문과 같다.
피고 열린건설 주식회사: 피고 열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7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6.4.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성종건'이라 한다)에 진주시 A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5,385,000원, 공사기간을 2012. 6. 7. ~ 2012. 12. 3.까지로 하여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2012. 6. 13. 피고 창성종건에게 선급금으로 75,000,000원을 주었다.
나. 건설공제조합은 2012. 6. 4. 피고 창성종건이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기간 2012. 6. 7. ~ 2012. 12. 3.까지, 보증금액 18,807,750원으로 한 공사계약보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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