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와 B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 48,961,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농협은행에 91,077,854원을 대위변제함.
  • B은 2015. 4. 23.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3/16 지분을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3/16 지...

사건
2015가단35337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와 B의,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16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16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48,961,800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96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증약정 체결과 대위변제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2013. 12. 3.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3.(이후 2015. 12. 3.까지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기초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에 2015. 6. 4.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8. 농협은행에 91,077,8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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