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의,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16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16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48,961,800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96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증약정 체결과 대위변제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2013. 12. 3.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3.(이후 2015. 12. 3.까지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기초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에 2015. 6. 4.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8. 농협은행에 91,077,85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