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2. 6. 접수 제3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9. 12.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 피고는 C의 여동생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등
1) C은 사천시 D 대 577.9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4. 12. 15. 접수 제314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사천시 D 대 577.9m2는 2008. 9. 1. 사천시 E대 201.6m2 및 사천시 F 대273.7m2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1,053.2m2로 되었고, 2008. 9.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어 그 면적이 898m2로 축소되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