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해 D가 1920.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1927. 4. 11.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1980. 8. 2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기하여 1966.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분할 전 토지는 2007. 11. 28. 이 사건 부동산과 G 부동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8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대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대 309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남 산청군 C 대 595m2(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가 1920.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이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27. 4.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80.8.28.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66.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