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경상남호 산청군 D 답 2,879m2(이하 '이 사건 D 토지')와 E 구거 188m2(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13. 12. 10. 피고 명의로 사정됨.
  • 이 사건 D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F이 1960. 9. 1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원고가 1971. 10.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D 토지의 등기부는 2002. 5. 15. 전산이기 과정에서 지번 오류가 발생하였고, 2010. 1....

사건
2015가단299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종교단체 C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호 산청군 D 답 2,879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E 구거 188m2(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원래 지목은 답이었으나, 1956.7.10. 그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3. 12.10. 각 피고의 이름으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D 토지는 원래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 F은 1960. 9. 1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1971.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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