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호 산청군 D 답 2,879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E 구거 188m2(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원래 지목은 답이었으나, 1956.7.10. 그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3. 12.10. 각 피고의 이름으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D 토지는 원래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 F은 1960. 9. 1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1971.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