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16세)를 친구 D의 여자친구로 알고 지내던 중 범행을 저지름.
  • 2014. 5. 21. 21:20경, 피해자 집 방안에서 D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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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서성광(기소), 성두경,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당시 16세)를 자신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로 알고 지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1. 21:2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위 D과 함께 놀던 중 D이 파트타임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계속자면 덮친다, 일어나서 앉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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