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구 투표 목적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3. 25. 및 2014. 4. 4. 경남 F G면사무소에서 자신 및 지인 K가 거주하지 않음에도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선거구 투표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함.
  • 피고인 B는 2014. 4. 16. 경남 L M면사무소에서 자신 및 가족이 거주하지 않음에도 2014. 6. 4. 제6회 전국동...

1

사건
2014고합15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A
2. B
3.C
4. D
검사
박성욱(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25. 경남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카 H가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J'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나. 2014. 4. 4. 위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K가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K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