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 자녀 폭행 및 성폭력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압수된 낚싯대, 각목, 노끈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인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 C(당시 14-16세)와 D(당시 11-14세)를 육아원에 맡겼다가 다시 데려와 함께 살게 됨.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C에게 심부름, 빨래, 귀가 시간 등을 이유로 각목, 낚싯대, 단소 등으로 폭행함.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D에게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잠든 D의 음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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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 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
A
검사
강윤진(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낚싯대 1대(증 제1호), 각목 1개(증 제2호), 파란색 노끈(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알코올중독인 처와의 사이에 낳은 친딸인 피해자 C, D를 2001. 6. 1. E육아원에 맡겼다가,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2011. 6. 18.경부터 피해자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 3동 505호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근처에서 각목(총길이 4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피해자의 여름방학 기간 중 위 주거지에서, 빨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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