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및 폭행, 협박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8. 20. 04:00경 진주시 G주점에서 B와 말다툼 중 피해자 H가 개입하자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 H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
  • 피고인 C는 2014. 8. 20. 05:00경 경상대학...

사건
2014고단9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행
다. 협박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검사
윤국권(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0.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C,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며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B와 안면이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이 "B가 너보다 형님인데 뭐하는 짓이고 그 만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너가 뭔데 나를 뭐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