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2. 16. 선고 2014고단620,2014고정162(병합) 판결 업무상횡령,강제집행면탈
(일부)무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5. 15.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함.
피고인은 2013. 6. 28.경 회사 소속 지입 차주들의 벌금 환급금 101,382,330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환급받아 업무상 보관함.
피고인은 2013. 7. 12. 위 환급금 중 8,0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은 2012. 12. 21.경 H가 제기한 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0, 2014고정162(병합) 업무상횡령,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윤국권(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경부터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주식회사 소속 지입 차주들이 2010년경 지급했던 벌금 환급금 101,382,330원 상당을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환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2. 진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공탁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