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한 결의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13. 1. 24.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13. 5. 6.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10. 23.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12만 주, 원고의 처 F가 8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음.
  • 2012. 9. 27. G과 C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6만 주를 1주당 500원, 합계 8천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 등은 2012. 11. 30. C에게 주식 양...

1

사건
2014가합36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피고가 2013. 1. 24.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5. 6.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23. 자본금 1억 원(발행주식 20만 주, 액면가 1주 당 5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이다. 나. 피고의 주식은 원고가 12만 주를, 원고의 처 F(이하 원고와 F를 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8만 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G과 C(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12. 9. 27. 원고에게, 원고 등이 보유한 위 주식 가운데 1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G의 처 C에게 1주당 500원 합계 8천만 원에 양도해 주면 추후 5억 원(1주당 500원으로 계산한 주식 양도대금 8천만원및 G이 전에 원고로부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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