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3. 1. 24.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5. 6.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23. 자본금 1억 원(발행주식 20만 주, 액면가 1주 당 5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이다.
나. 피고의 주식은 원고가 12만 주를, 원고의 처 F(이하 원고와 F를 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8만 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G과 C(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12. 9. 27. 원고에게, 원고 등이 보유한 위 주식 가운데 1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G의 처 C에게 1주당 500원 합계 8천만 원에 양도해 주면 추후 5억 원(1주당 500원으로 계산한 주식 양도대금 8천만원및 G이 전에 원고로부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