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피고(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법인)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상 용역비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진주시 B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2007. 8. 1. 도시개발법상 설립인가를 받음.
원고 설립 전, (가칭) A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이하 '가칭 조합')은 2005. 5.경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
가칭 조합은 2005. 6. 16. 피고에게 용역대금 중 8억 원을 지급함.
가칭 조합은 2006. 10. 19. 피고에게 용역 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8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피고
주식회사 다주아이디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5. 진주시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공업지구이던 진주시 B 일대를 택지로 용도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주들이 모여 만든 조합으로, 2007. 8. 1.도시개발법 제13조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지주들은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칭) A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이하 '가칭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2)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등
1) 가칭 조합은 2005. 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