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들의 유치권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A, B, C가 주장하는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2007.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2008. 1. 9.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 C는 2012. 5. 1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4. 4....

1

사건
2014가합11263 유치권부존재 확인
원고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
피고
1.A
2.B
3.C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주택 및 자재 등 집기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권, 피고 B의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청구권, 피고 C의 300,000,000원의 근저당권(또는 공사대금청구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9.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2. 5. 1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채권 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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