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주택 및 자재 등 집기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권, 피고 B의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청구권, 피고 C의 300,000,000원의 근저당권(또는 공사대금청구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9.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2. 5. 1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채권 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