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73,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6. 16.경 피고에 입사하여 B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6.경 좌측 발목 인대 봉합수술 등의 이유로 사천중앙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입원 당일 문병차 방문한 피고의 C과 직원인 D과 E로부터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던 C과 직원인 F이 다른 근무조에 배치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3. 10. 6. 20:27경 F의 직속상사인 G에게 전화하여 "개새끼", "씹새끼" 등의 폭언을 수차례 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언행위'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