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10444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32,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9,332,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3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1. 9. 4.경 별지 목록 제2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보험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 중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보험계약체결 현황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2. 5. 14.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당뇨병 등을 이유로 합계 52회에 걸쳐 1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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