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111,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5. 5.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6,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9,111,320원 및 이에 대항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6267호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4 기재 부동산의 인도,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6m2 지상 창고의 철거 및 위 (7) 부분 356m2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