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 E, F, G, H, I은 원고들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m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8, 23, 24,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시멘트콘크리트조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참고도 표시 4, 7, 8, 9, 24, 23,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61m2를 인도하라.
2. 피고 J는 원고들에게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m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22,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시멘트불럭조 시멘트기와즙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2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86m2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1. 6. 1.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1993. 12. 9. 이 사건 토지 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1995. 7. 25. 이 사건 토지 중 664/5719 지분에 대하여,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중 760/5719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2009. 3. 13. 이 사건 토지 중 1322/5719 지분에 대하여, 원고 C는 2011. 6. 7. 이 사건 토지 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