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자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 E, F, G, H, I은 원고들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점유 부분 토지 61m2를 인도함.
  • 피고 J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 점유 부분 토지 86m2를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위 철거 및 인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임.
  • 원고 A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991/5719, 991/5719, 664/5719,...

사건
2014가단7144 건물철거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 E
3.F
4. G
5. H
6. I
7.J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 D, E, F, G, H, I은 원고들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m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8, 23, 24,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시멘트콘크리트조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참고도 표시 4, 7, 8, 9, 24, 23,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61m2를 인도하라. 2. 피고 J는 원고들에게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m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22,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시멘트불럭조 시멘트기와즙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2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86m2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1. 6. 1. 경남 하동군 K 임야 571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1993. 12. 9. 이 사건 토지 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1995. 7. 25. 이 사건 토지 중 664/5719 지분에 대하여,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중 760/5719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2009. 3. 13. 이 사건 토지 중 1322/5719 지분에 대하여, 원고 C는 2011. 6. 7. 이 사건 토지 중 991/5719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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