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벌리동 264-6 전 2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7 ) 부분 173m2에 관하여 1967.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삼천포 중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인데, 1946.6.20. 사천시 벌리동 10에서 삼천포 중학교를 개교하였고, 그 무렵부터 담장으로 둘러싸여진 위 토지를 학교 건물 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토지와 연접한 피고 소유의 사천시 벌리동 264-6 전 2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담장 안에 위치하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