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의 토지 취득시효 완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토지 소유자)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46. 6. 20. 삼천포 중학교 개교 이래, 학교 건물 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241m2 중 173m2)가 담장 안에 위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함.
  • 피고는 원고가 1997년경 담장을 안쪽으로 이전 설치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복멸되고, 2008년경 변상금 부과 통지에 대한 원고의 대응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가단712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학교법인 백진학원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벌리동 264-6 전 2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7 ) 부분 173m2에 관하여 1967.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삼천포 중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인데, 1946.6.20. 사천시 벌리동 10에서 삼천포 중학교를 개교하였고, 그 무렵부터 담장으로 둘러싸여진 위 토지를 학교 건물 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토지와 연접한 피고 소유의 사천시 벌리동 264-6 전 2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담장 안에 위치하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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