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B, C 지상 제주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라브지붕 2층 관광휴게시설(전망대) 1층 122.85m2, 2층 178.51m2를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5. 8.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5. 8.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기간 2013. 5. 7.까지, 월차임 85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즈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계약기간이 2014. 5. 7.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2월경 연체된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14.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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