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토지에 대해 1981. 8. 31. 원고의 종중원 D, E, F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이후 D, E, F의 각 지분은 상속을 거쳐 2012. 1. 3. 및 2012. 5. 25.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C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토지 부분)와 인접 J 토지 일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피고는 이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6011 건물철거 등
원고
A종중회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대 704m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7,8,11, 10, 12, 13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L" 부분 지상 블록조적 함석지붕 건물을 철거하고,
나. 위 별지 도면 표시 "L" 부분 97m2과 별지 도면 표시 6, 7, 23, 22, 20, 21, 6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m2,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 부분 3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산청군 C 대 704m2(이하 'C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1981.8.31. 원고의 종중원인 D, E, F의 공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C 토지 중 D의 1/3 지분에 대하여 2012. 1.3.G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 3. 원고 명의로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C 토지 중 E의 1/3 지분에 대하여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