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주문과 같다.
(주위적 원고 A과 예비적 원고 B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는 그 내용이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12. 망 C(이하 'C'라 한다) 등에게 '5억 3,000만 원을 2003.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C는 2007. 9. 11. 위 공정증서상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 C는 2011. 5. 6.경 사망하였고, 원고 A이 그 상속인으로서 C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D는 2013. 6. 4. 위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무변제(종결)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C의 상속인(원고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용 가등기를 설정하여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