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청구 사건: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6. 12. 망 C 등에게 5억 3,000만 원 변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 C는 2007. 9. 11. 위 채권을 D에게 ...

사건
2014가단5094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대한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주문과 같다. (주위적 원고 A과 예비적 원고 B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는 그 내용이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12. 망 C(이하 'C'라 한다) 등에게 '5억 3,000만 원을 2003.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C는 2007. 9. 11. 위 공정증서상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 C는 2011. 5. 6.경 사망하였고, 원고 A이 그 상속인으로서 C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D는 2013. 6. 4. 위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무변제(종결)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C의 상속인(원고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용 가등기를 설정하여 당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