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답 13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과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1989. 2. 20.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총 7필지)를 매매대금 8,900만원(평당 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1989. 3. 10.에, 잔금 4,900만원은 1989. 3.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위에는 분묘가 1기 존재하고 있었고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면적을 알지 못하였기에 위 매매계약서에는 '면적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