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주장, 매매계약 대상 제외 및 타주점유 인정으로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1989. 2. 20. D 등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를 8,9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면적 약 4,500평, 매매대금 8,900만 원', '잔금시 평수 증감에 따라 평당 가격을 증감한다. 묘지 1기는 잔금시 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F은 총 8,534만 원을 지급받음.
  • D 등은 1989. 4.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각...

사건
2014가단351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답 13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과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1989. 2. 20.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총 7필지)를 매매대금 8,900만원(평당 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1989. 3. 10.에, 잔금 4,900만원은 1989. 3.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위에는 분묘가 1기 존재하고 있었고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면적을 알지 못하였기에 위 매매계약서에는 '면적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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