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841,739,420원 및그 중 839,094,879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4. 12.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4. 5. 19.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207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금액 16억 8,300만 원, 보증채무 이행시 그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등을 구상금 상환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1. 25.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8억 7,000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