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841,739,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과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D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 피고 회사(주식회사 A)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채무 16억 8,300만 원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회사는 2011. 11. 25.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사건
2014가단34832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841,739,420원 및그 중 839,094,879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4. 12.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4. 5. 19.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207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금액 16억 8,300만 원, 보증채무 이행시 그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등을 구상금 상환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1. 25.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8억 7,000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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