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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3921 계약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6. 30.에, 잔금 8억 2,000만 원은 2014. 9.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6. 29.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은 10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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