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각 항 번호에 따라 'O(해당 아라비아 숫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망 B은 1955년 사망하여 그 장남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C은 1957. 11. 27. 사망하여 그 장남 D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D 역시 1957. 11.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고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E이 1919년경 1, 2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1928. 8. 15. 재결에 의하여 B이 사정받은 것으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1970. 8.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