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선대 B은 1955년 사망, 장남 C이 상속. C은 1957. 11. 27. 사망, 장남 D이 상속. D은 1957. 11. 28. 사망, 장남인 원고가 상속함.
  • 1, 2부동산은 E이 1919년경 사정받았으나, 1928. 8. 15. 재결로 B이 사정받은 것으로 변경됨.
  • 3, 4부동산은 국(합)이 1919. 7. 20. 사정받았고, B이 1930. 4. 27. 국으로부터 소유권...

사건
2014가단334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합천이씨정달파종중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각 항 번호에 따라 'O(해당 아라비아 숫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망 B은 1955년 사망하여 그 장남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C은 1957. 11. 27. 사망하여 그 장남 D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D 역시 1957. 11.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고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E이 1919년경 1, 2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1928. 8. 15. 재결에 의하여 B이 사정받은 것으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1970. 8.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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