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4.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874,975원을 187,874,97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주식회사 진보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12. 7.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 피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7. 10. 접수 제18710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위
1) E은 2012. 7.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