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및 사해행위 주장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A,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각 14,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874,975원을 187,874,975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진보디엔씨(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자였음.
  • 피고는 2012. 7. 10. 소외 회사와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음.
  • E은 2012. 7. 24. 소외 회사와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음.
  • E은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전세금 105,000,000원의...

사건
2014가단14005 배당이의
원고
1. A
2. B
피고
동남해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4.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874,975원을 187,874,97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주식회사 진보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12. 7.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 피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7. 10. 접수 제18710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위 1) E은 2012. 7.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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