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등 누범 기간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준강도미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절단기 등 흉기들을 몰수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 준강도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절취 범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31일...

1

사건
2013고합8 특수강도, 준강도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흉기능협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초기40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몽키 1개(증 제2호), 정 1개(증 제3호), 쇠톱 1개(증 제4호), 플라이어 1개(증 제5호), 몽키스패너 2개(증 제6호), 식칼 2자루(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5.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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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5. 10. 선고 2013고합8,2013초기40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흉기능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배상명령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 8. 23. 선고 2013노201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칩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재고합5 특수강도등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12. 26. 선고 2016노382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4. 25. 선고 2017재고합2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죄명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7. 26. 선고 2017노121 특수강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