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7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9월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견적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그 내용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 초순경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고성군에 제출하였으나 2012년 12월경 고성군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인영만을 변경한 계약서(갑 제10호증)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계약자
발주자(갑): 피고, 수급자(을): 원고
②계약내용
사업명: C
단위사업: 고설재배시설 외
사업장주소: 경남 고성군 D
공사금액: 132,180,000원
③일반사항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