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의 성격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9,7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 초순경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함.
  • 계약 내용은 사업명 'C', 단위사업 '고설재배시설 외', 공사금액 132,180,000원으로 명시됨.
  • 계약서에는 견적서(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었으며, 고설재배시설공사, 양액시설 공사, 파이프교체공사, 보온시트시설공사, 상토 등 세부 내역이 기재됨.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62,415,000원을 지급함.
  • 원고...

사건
2013가단648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7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9월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견적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그 내용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 초순경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고성군에 제출하였으나 2012년 12월경 고성군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인영만을 변경한 계약서(갑 제10호증)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계약자 발주자(갑): 피고, 수급자(을): 원고 ②계약내용 사업명: C 단위사업: 고설재배시설 외 사업장주소: 경남 고성군 D 공사금액: 132,180,000원 ③일반사항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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