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1. 27. 선고 2012고단1830,189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플라스틱 칼집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12. 14.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전력이 있음.
2012. 9. 21. 21:30경 진주시 C 소재 D병원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는데 불빛 때문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면 찰과상을 입힘.
2012. 9. 21. 21:35경 위 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830, 189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혜경(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칼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11. 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830)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9. 21.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빛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욕설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