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1고정890]
피고인 A은 2008. 8. 21.경부터 진주시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95.40m2 규모의 영업장에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룸 3개와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7. 9. 시간불상경 위 L에서 M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일고용된 여종업원인 N(가명)와 같이 술을 마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4만 원을 술값에 포함시켜 받고, N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교토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