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 E에게는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G은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 F는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임.
  •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M유료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일일 고용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모텔 등에서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를 술값에 포함시켜 받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G은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사건
2011고정890, 891(병합), 892(병합), 893(병합), 895(병합), 897(병합), 907(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검사
마훈(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I법무법인(피고인 ○, C, D, E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13.

주 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1고정890] 피고인 A은 2008. 8. 21.경부터 진주시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95.40m2 규모의 영업장에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룸 3개와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7. 9. 시간불상경 위 L에서 M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일고용된 여종업원인 N(가명)와 같이 술을 마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4만 원을 술값에 포함시켜 받고, N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교토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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